수도권 제2순환선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 1, 3 ∼5공구) 보상계획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속국도 제400호선수도권 제2순환선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 1, 3~5공구)의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공고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