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839호
 
파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을 계약 심사 업무 심사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방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계약심사업무 대상기관에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단, 시의 지분 50퍼센트 미만 출자·출연 기관은 제외) (안 제2조제3호)
○ 계약심사 대상 사업 중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을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안 제3조제3호)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6월 7일 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감사관 기술감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파주시청 감사관 (우편번호 10930)
▫전화 : 031-940-5841 / FAX : 031-940-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