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 2019 - 806호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
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생용품관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제정에 따라 위생용품 관련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 개정(‘19.7.1. 시행)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현재 조례의 수수료 감면 해당 사유 중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정(안 제7조제1항제6호)
 
  나. 「공중위생관리법」부칙 제3조(종전의 공중위생법 적용) 규정에 의거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관련업종의 신고·변경·영업자지위승계 수수료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 였으나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되고(’18.4.19. 시행)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행 조례의 공중위생업관계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안 별표 제2호)
 
4. 개정조례안: 별첨
  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5월 23일까지(10일간)
       ※ 시보게재 : 2019.4.19.~2019.5.9.(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징수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징수과(우 10932)
    ○ 전화 : 031-940-4291 / FAX 031-940-4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