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760호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가입대상,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보험료 납입방법 및 보험금 지급(안 제5조 ∼ 안 제8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5월 2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안전총괄과(우10932)
- 전화 : 031-940-4681 / FAX 031-940-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