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상위 법령에 명시된 조항을 삭제(안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19조제5항,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제8항, 제23조제9항, 제23조제12항, 제24조)
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 반영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5일→10일 (안 별표 3)
- 육아시간 사용연령 및 사용시간 확대 (안 제23조제4항)
-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에 따른 사용기준 명확화 (안 제23조제14항)
다. 장기재직 특별휴가 재직기간 30년이상 신설 (안 제23조제13항제3호)
라. 자녀 입영휴가 신설 (안 제23조제15항)
마.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3일 이내 특별휴가 신설 (안 제23조제16항)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5월 2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총무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01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