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19년 5월 2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우 10932)
○ 전화 : 031-940-4961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