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공고 제2019-514호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 사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19. 3. 20
파 주 시 장
1. 지정취소 현황
 - 붙임 공고문 참고
2. 소매인 지정신청
가. 공고기간 : 2019. 3. 20 ~ 2019. 3. 29.
나. 신청기간 : 2019. 3. 20 ~ 2019. 3. 29. 18:00
다. 신청대상 : 위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단, 거리제한 및 업종제한 있음)
라. 접 수 처 :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지역공동체과 경유)
마.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등)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바. 지정방법
1) 신청기간내의 신청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개점시설 완비)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2)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
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지정
3) 신청기간 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소매인지정은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
사. 추첨일시 : 지정기준 적합자에게 추후 통보
아. 추첨장소 : 파주시청 지역공동체과
자.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지역공동체과 (☏ 940-4523)로 문의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