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보건진료소 CCTV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

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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