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신고 기한이 경과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20. ~ 2019. 3. 28.(7일 이상)
2. 최고대상 : 김** 등 19세대 20명
3. 최고사유 : 무단전출
4. 방 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문산읍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2019-2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