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19-36호(2019.2.14)로 도시관리계획(통일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94번지 일원 "헤이리10번게이트 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