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9-230호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