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218호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2월 0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중가산금 규정을 폐지하여 시민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및 조문 중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리
-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개선충당금
나. 중가산금 부과 내용 삭제(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2월 2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환경시설과 수질환경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환경시설과(우 10932)
- 전화 : 031-940-4462 / FAX 031-940-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