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8년 12월 12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2. 12. ~ 2018. 12. 26.(14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2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박OO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