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거 차량소유자로부터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 후 관계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18. 11.16~ 2018.11. 30.(15일간)
2. 공고대상 : 35구97** , 차명 : NEW EF 쏘나타 LPG, 소유자 : 박**
3. 이해관계인 : 저당권자 -배**에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된 사항임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5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1. 16.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