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토건(주)(대표자 장세면)에서 신청한 파주시 운정신도시3지구 A29블럭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