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세대주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거주신고를 2018. 9. 19일자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9. 20 ~ 10. 05 (15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청홈페이지 및 광탄면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광탄면 장지산로316번길, 최**(1세대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