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리읍]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조회수160
- 작성일2018/09/20
- 담당부서조리읍
- 담당자박순자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8년 9월 20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9. 20. ~ 2018. 10. 4.(14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이**외 1명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