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요내용
○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안 제4조 신설)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8년 10월 10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도시경관과 주차정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파주시청 별관 1층 도시경관과(우 10930)
○ 전화 : 031-940-4783 / FAX 031-940-4789 / 메일 hyunam8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