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8 – 12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가 초과하는 면적정정 사유가 발견되어, 같은 법률 제84조 및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와 토지이동신청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19일
 
파 주 시 장
 
1. 공고대상 : 이지영
2. 공고기간 : 2018년 9월 19일 ~ 2018년 10월 3일(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동록사항정정(면적정정) 신청안내 (가월리 산53-2)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철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지적과 지적팀 김충(☎031-940-48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