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파주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교복구입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3조)
○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안 제5조)
○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안 제6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8년 9월 16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교육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5251 / FAX 031-940-5929 / 메일 coco8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