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8-1159호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의 원활한 인수를 통해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조례안 제3조)
나. 인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조례안 제4조 ~ 제7조)
다. 인수위원회 예산 지원 및 활동 협조(조례안 제8조 ~ 제9조)
라. 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조례안 제12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9월 1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기획예산관 기획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기획예산관(우 10932)
○ 전화 : 031-940-4051 / FAX 031-940-4059 / 메일 iflyagai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