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보행교통 개선계획 확정 고시 조회수503 작성일2018/08/23 담당부서철도교통과 담당자지의정 pdf 고시문(보행).pdf 바로보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목록 다음글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