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826 작성일2018/07/31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당자이희수 hwp 입법예고문(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안).hwp 바로보기 hwp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8. 7. 31(화) ~ 8. 20(월) / 20일간 목록 다음글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문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