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672 작성일2018/07/31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당자이희수 hwp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hwp 입법예고문(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8. 7. 31(화) ~ 8. 20(월) / 20일간 목록 다음글「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