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조회수710 작성일2018/07/31 담당부서총무과 담당자김차규 pdf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수정.pdf 바로보기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8. 7. 31(화) ~ 8. 20(월) / 20일간 목록 다음글「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