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배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610
- 작성일2018/07/31
- 담당부서공동주택관리팀
- 담당자최승환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