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58 작성일2018/07/31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담당자조성미 hwp 입법예고문(파주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hwp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8. 7. 31. ~ 2018. 8. 20.(20일간) 목록 다음글『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