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