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법원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파주 법원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19
파 주 시 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