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제2항 또는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또는 부과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파 주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또는 부과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8조, 제15조, 제68조 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공고기간 : 2018. 7. 18. ~ 2018. 8. 1.(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