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 직권조치 통지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안** 
  2. 공고기간 : 2018. 7. 16. ~ 2018. 7. 31. (1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