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조회수148
- 작성일2018/07/16
- 담당부서민원팀
- 담당자홍성용
주민등록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 직권조치 통지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안**
2. 공고기간 : 2018. 7. 16. ~ 2018. 7. 31. (1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