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8.6.8.~6.15.
      2.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위 기간 내 신고의무 이행 안내
      3. 대 상 자 : 파주시 시민회관길 임**외 3인
      4. 방    법 :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