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치매안심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파주시 치매안심센터 건물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CCTV 신규 설치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5일
 
 
파 주 시 장
 
1. 사 업 명 : 파주시 치매안심센터 건물내 CCTV 설치사업
2. 시 행 청 : 파주시
3. 근거법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4. 공고기간 : 2018. 6. 5. ∼ 2018. 6. 25.(20일간)
5.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 고시/공고
6. 설치장소 : 파주시 치매안심센터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3층)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 6. 25.(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3
파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40-5136, fax031-940-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