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8-817호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파주시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시민과 야생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
-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를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로 제명 변경
나. 목적 및 정의조항 수정(안 제1조, 제2조)
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농작물 피해지원 대상자를 축소한 규정 삭제(안 제3조제2항)
라.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8조)
마.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및 포획보상금 지급근거 신설(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바.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멸종 및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기준 명시(안 제13조)
사. 그 밖에 약칭, 한자어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개정조례안 : 별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의 공고·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6월 2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환경정책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아동동, 파주시청 별관) (우 10930)
- 전화 : 031-940-4451/FAX 031-940-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