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8-781호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5월 2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7.3.21) 및 시행(2017.8.9)되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규정 마련(안 제3조)
- 시장은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 종합계획과 파주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
다. 도시정보센터 설치(안 제4조)
- 스마트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및 확장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근거 마련
라. 관계기관의 협조(안 제11조)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기관, 부서, 실무담당자 협의체 구성
4. 개정조례안: 별첨
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06월 1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정보통신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정보통신관(우 10932)
○ 전화 : 031-940-8721 / FAX 031-940-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