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5. 23. ~ 2018. 5. 31.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고대상 : 1세대 1명
    ○ 최고사유 : 무단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