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5. 21. ~ 2018. 5. 28. (7일간)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고대상 : 1세대 3명
     ○ 최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