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조회수1443 작성일2018/05/18 담당부서징수과 담당자관리자 hwp 입법예고문(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hwp 바로보기 hwp 2.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파주시장 목록 다음글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