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8-729호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 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화재확산 방지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소방시설 설치가 미미한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안 제5조)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안 제6조 ∼ 안 제7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8년 5월 31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안전총괄과(우10932)
- 전화 : 031-940-4681 / FAX 031-940-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