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8-531호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라 명확한 업무구분과 전결권한의 관련법규 준수를 통한 책임행정을 위해 사무전결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함(안 별표 1 ∼ 별표 7, 안 별표 9 ∼ 별표 10)
○ 전결권 조정 내역
- 단위사무 이관 : 93건
- 전결권 상향 조정 : 20건
- 전결권 하향 조정 : 5건
- 기안권 하향 조정 : 7건
- 단위사무 신설 : 92건
- 단위사무 폐지 : 127건
- 단위사무 명칭변경 : 120건
 
4. 개정규칙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26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총무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총무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24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