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16-189호(2016.12.14)로 고시된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의 실시계획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