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8-303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공고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변경·해제 승인을 받은 파주시의 농업진흥지역 정비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및 변경 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공고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파주시 산림농지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2018. 2. 23.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