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8-286호
 
도시계획시설(마장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1.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1번지 일원 마장근린공원 조성(편익시설 2‧4) 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해 실시계획인가 전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파주시청 도시개발과(☎031-940-4713) 및 파주시청 공원녹지과(☎ 031-940-463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22.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