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청에서「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시명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지역(파주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임(허용기준 도면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일원js축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2,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acyclame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ㅇ 연락처 :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전화 031-940-5831, 전송 031-940-4359
ㅇ 홈페이지 : http://www.paju.go.kr, 전자메일 parti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