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17-220호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120호(2008. 9. 22.), 경기도고시 제2012-240호 (2012. 8. 8.), 파주시 고시 제2017-86호(2017.05.02.)로 지정(변경) 고시된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의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2. 15.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