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공고(공시송달) 제 2017-688호


-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 -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및 직권말소 예고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대표자 주민등록지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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