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9901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라 소송비용 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 12. 14. ~ 2017. 12. 28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2017. 12. 14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