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9901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라 소송비용 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 12. 14. ~ 2017. 12. 28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2017. 12. 14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