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7. 12. 14. ~ 2017. 12. 28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2017. 12. 14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