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하는 세대주로부터 세대원(동거인)의 거주불명등록 신청이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대상 : 주**
  다. 공고기간 : 2017.12.14~12.29
  라. 공고방법 : 문산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거주불명등록일 : 2017. 12. 29.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