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7-1651호
 
파주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안
 
2.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주관 파주시 규칙 중 기획정비과제(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폐지에 따른 정비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정비,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주민 혼란 방지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추진하고자 함.
○ 인용명칭 변경은 실체적인 사항의 변경이 없고 개별 규칙 대비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있어,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으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비능률성 방지 및 규칙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정부조직법」개정(2017. 7. 26. 공포, 시행)으로 일부 정부조직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규칙을 일괄정비(안 제2조∼안 제9조)
(1)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2)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
(3)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다. 곤색 등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안 제10조∼제14조)
라.「민법」개정(2013.7.1)에 따라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칙 정비(안 제15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7년 12월 14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소통법무관 법무통계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소통법무관(우 10932)
○ 전화 : 031-940-4091 / FAX 031-940-4099